도로주행 전자채점 시스템 도입

도로주행 전자채점 시스템이란?

- 도로주행시험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실용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채점 시스템을 도입
-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로 코스를 암기할 필요가 없어져 시험이 더욱 편리해지며 태블릿 PC를 이용한 전자채점 도입으로 시험이 더욱 공정해집니다.

도로주행 전자채점 적용 대상

'12.10.31 이전 연습운전면허 취득자
→ 기존 방식 적용(2개 시험코스 중에 임의로 선택된 코스에서 종이채점표에 의한 수기채점)

'12.11.01 이후 연습운전면허 취득자
→ 전자채점 방식 적용(4개 시험코스 중에 임의로 선택된 코스 중에 태블릿 PC를 통한 음성 방향 안내 및 자동·수동 채점 도로주행 시험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도로주행은 여러 개의 코스로 나누어져 있으며, 시험 전 응시순서 및 코스를 무작위 지정하여 시험 진행)

도로주행검정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신분증(신분증 인정 범위)
수수료 1.2종 보통 : 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시험코스 총연장 5km 이상
시험항목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총 87개 채점 항목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2012년 11월 1일 도로주행시험 노선 및 채점에 전자채점시스템이 도입)
실격기준 (1)3회 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2)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급브레이크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4)교통사고의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통제에 불응한 경우
(5)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한 경우
(6)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기타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PC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에 합격 후 연습면허 발급 받아야함)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도로주행 채점표

평가
구분
과제번호 감점수 감점행위
감점항목 10 5 3



1 출발전확인(1) 차문, 후시경, 기어, 주차브레이크
2 운전자세(1) 운전석, 아래한손, 교차파지, 상체, 불안정
3 출발(5) 출발미확인 20초내 미출발, 10초내 미시동, 출발중 정지, 주변교통방해 신호안함, 신호중지, 신호계속, 급조작/출발, 심한진동, 엔진정지
4 가속 및
속도유지(1)
속도낮음, 유지불능, 가속불가
5 제동(3) 급정지로 미끄러지면서 제동 타력주행, 제동미준비, 단속미조작, 정지시 미제동
6 조향(1) 핸들 조작미숙
7 차체감각(2) 이륜차미양보, 우측안전미확인, 1미터 간격



8 통행구분(5) 시험차가속, 좌측추월, 주의태만, 추월시작, 추월방해, 추월금지위반, 우측추월, 진입방해, 차로침범, 진입금지위반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9 진로변경(4) 진로변경시 안전 미확인 신호불이행, 30미터전 미신호, 신호미유지, 신호미중지, 진로변경과다, 금지장소변경, 뒤쪽차방해, 진로변경미숙
10 직진 및
좌,우회전(3)
좌우회전시, 교차로진입시, 안전표지, 미확인교차로, 모퉁이 등 교차로 진입준비 위반, 신호차 방해, 정지선 위반, 선진입차 방해, 우측차 방해, 넓은도로차 방해 좌우회전시 미신호, 30미터전 미신호, 회전신호 중지, 회전신호 미중지
11 주차방법(2) 평행주차, 주차브레이크, 엔진미정지, 주차확인기어
12 기타(4) 지정속도위반 급브레이크사용, 대기중기어미중립, 안전거리 미확보
평가결과 감점소계
실격 3회이상 출발 불능, 응시자의 시험포기, 현저한 운전능력 부족, 교통사고 야기,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 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 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위반,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100m이상 진행, 좌석안전띠 미착용
득점결과 100-( )=( ) 판정 합격 불합격 실격 학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