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면허종류 자격
1종대형, 1종특수면허 만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자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만 18세이상인 자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만 16세이상인 자
1종, 2종 장애인면허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신체검사기준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
2종은 양안 시력0.5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6이상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1종 대형·특수에 한하여 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 사용 시 40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