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발급안내
1본면허증 발급
본면허증 발급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하신 후 사무실에서 본면허증 등기수령 또는 방문수령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방문수령 기간 : 약 1일~3일, 학원에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여 수령
2연습면허
연습면허
학과시험과 장내기능 검정을 모두 합격하시면 연습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도로주행연습을 위해 연습면허증이 필요하며, 연습면허증 소지자는 해당 종별의 면허를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한 자와 동승하여 도로에서 운전연습이 가능합니다. 연습면허의 교부는 학원 사무실에서 문의 해주세요.
연습면허증 분실(응시원서분실) : 주민등록증, 사진2장을 지참하시고 학원에 오셔서 운전면허 응시원서 재교부 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주시면 됩니다.(수수료3,500원)
1종 연습면허 취득 후 2종 연습면허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지참, 청원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신청서, 진술서, 별지5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수수료3,500원)